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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소금 가공·판매 '포대갈이' 유통업자 검거
기사입력  2015/04/15 [12:0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제조년도 및 생산자가 허위로 표시된 포대에 소금을 옮겨담아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생산일자 등이 허위로 표시된 포대에 소금을 옮겨담아 판매한 마 모씨를 검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천일염일수록 판매가격이 비싸진다는 점을 악용, 2010년께부터 신안에서 30kg 소금을 구입한 후, 이를 제조년도 및 생산자가 허위로 표시된 50kg 포대로 옮겨 담는 방법으로 포대당 6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30kg 소금포대 280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동안 피의자가 가공해 유통시킨 소금은 시가 1억여원 상당으로 확인됐으며, 소비자들은 포대에 적힌 생산년도 및 생산자 등을 사실로 믿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수사 및 CCTV 판독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찾고 있으며, 유통된 소금이 진짜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최근 정부의 국민 먹거리 안전확보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여수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식품사범 단속을 추진해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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