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나주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만1155건, 14,01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대비 약 11%가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으로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및 건축물 신·증축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변경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분은 현행대로 이달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 ·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ARS전화 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 방송,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성실한 세납을 위한 범시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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