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성과금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노조가 이를 반박하며 ‘불법현수막’ 설치와 ‘내식구감싸기’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 노조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 사진1/언론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구청 노조가 직원들 개인메일을 통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자료> © 김광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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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 노조는 그동안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나눠 갖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집행부는 언론과의 만남에서 “(성과상여금) 문제는 노조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사진2/서구청 노조가 지난 9일 오전 ‘노동조합’ 긴급 공지를 통해 “이미 순회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산을 상급자라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글을 올린 자료> © 김광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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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론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청 노조는 직원들 개인메일을 통해 “지부장입니다. 과장님을 만나 애기했지만, 도저히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주시거나, 노동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서’, ‘성명’, ‘실반납액’”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서구청 노조는 또, 지난 9일 오전 ‘노동조합’ 긴급 공지를 통해서는 “현재 일부 부서장들이 성과급배분이 완료된 부서에서조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과급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미 순회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산을 상급자라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부서장들의 지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잠깐 힘드시다고 다시 회수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마시고 노동조합으로 직접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삽시다”의 글을 올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서구청 노조는 지난달 3월 27일 임우진 서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자료를 협조해 달라면 일부 반발하는 직원도 있지만 자료수집에는 조합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료협조만 요청했던 건데 상호간 쪽 팔릴 일 아닙니까”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노조의 성과상여금 자율분배 지급요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부당수령행위에 해당돼 자칫 내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자율배분 방식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의 경우 감사 등을 통해 금년도에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전년도 지급 방식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에 위반이 된다면 내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 제도과 담당자는 "서구청 노조의 성과급 자율분배 요구는 엄연한 '부당수령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광주 서구청은 근무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반영해 직원 760명을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지난달 3월 31일 21억72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S등급은 평균 487만원(행정 6급 기준), A등급 353만원, B등급은 240만원을 받았다. C등급은 상여금이 없다.
2개월 미만 근무자와 공로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C등급을 주고 있어 실제 상여금을 못 받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주로 사용하는 경영성과상여금은 주로 매출, 이익의 목표치 달성시 지급되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회사의 경영성과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급여이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