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천여건에 7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억 9천만원 더 과세하였으며 이는 철골조 공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구조지수 상향조정,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2.47% 상승, 주택분 재산세액 부과기준 변경으로 7월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종이 없는 고지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동 통신업체와 제휴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오자영 영암군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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