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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석현공단 도시 계획 변경 특혜
혐오업체 이전비용 231억…혈세 낭비
기사입력  2014/12/18 [10:4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목포시가 석현공단의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으로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 고승남 의원은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지난 2001년 석현공단을 공단지역에서 공동주택지로 바꾼 도시계획 변경이 건축업체에 막대한 이익만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업체가 해결하겠다는 공증까지 받아놓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목포시의 석현공단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건설업체인 K사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으며, 삼양사 사료공장과 도축장 등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목포시는 이 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이전 비용으로 231억원을 지원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파트 사용승인 과정에서 목포시와 사업주체인 건설업체가 맺은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건설업체는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했다.

 

주민들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임산부가 스트레스로 유산하고, 어린아이들이 피부병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잘못된 도시계획변경이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변신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에 공증각서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목포시의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건설업체와 2~3차례 협의를 거쳤다"면서 "공증각서대로 이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일보/김재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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