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은 7월‘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우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며, 또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임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연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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