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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나서
전체 체납액의 85%인 177백만 원 징수 목표
2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기사입력  2015/04/10 [16: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용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77백만 원(전체 체납액의 85%)을 목표로 4월 8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수도과 직원 15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말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요금 체납은 5,404건에 208백만 원인데, 그 중 2회 이상 체납이 3,970건에 146백만 원으로 이는 총 체납액의 70%에 달한다.

 

시는 사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세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 체납사유를 파악해 일시적인 체납일 경우는 납부 가능시기를 협의하여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수 중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한다.”며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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