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7,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손금란(540-3309)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