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진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도군, 제2기분 자동차세 10억여원 부과․고지
기사입력  2014/12/18 [10:0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진도군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7,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손금란(540-3309)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