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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 제고
기사입력  2015/04/10 [14:1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양군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 최근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담양군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태양광시설이 주택이나 축사,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도시경관 저해, 주택가 조망권 침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담양군이 발표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생태도시 담양에 어울리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 후 아직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3월말 현재 담양군의 전기(태양광)사업 허가 335개소 중 71%에 해당하는 240여개소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kW초과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kW이하는 전라남도지사가 100kW미만은 담양군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 허가 후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담양군의 경우 전기사업 선로 잔여용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며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잔여용량이 약간 남아있긴 하나 법적 제약이 있어 앞으로 전기사업허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늦게라도 마련돼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며 “군이 지향하는 생명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에 주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최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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