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압류에 나섰다.
남구는 28일 “지방세 체납자 국세환급금 압류를 위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관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국세환급금을 받는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다”며 “우리 구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관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국세환급금을 받는 대상자는 8,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급금 규모는 약 8,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이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일제히 압류를 걸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환급금 압류는 관할 세무서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가 국세환급금 압류에 나서게 된 배경은 자동차나 부동산 위주 압류보다 더 큰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세나 등록 면허세 등 소액 체납액까지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징수 방법 중 하나이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면서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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