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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 - KJ택시 심야시간대 범죄 피해자『安心귀가』를 위한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5/04/10 [14:0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는 4월 9일 KJ택시와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부경찰서와 KJ택시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대(0시~3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창 경찰서장은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정신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야간조사 후 귀가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KJA뉴스통신/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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