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7월 1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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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진도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장마와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방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진도군청 환경산림과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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