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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28억6700만원 부과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092건 , 28억6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4/12/17 [12:2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무안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092건에 2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은 지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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