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4월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특별정리기간 동안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36억원의 40% 이상 수준인 14억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하여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와 차별화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 기동반’과 합동으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중 12억 7,000여만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주2회 주야간 운영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김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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