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장 안동준)은 지난 9일 여수의 ○○모텔에서 피의자 최모씨(36세, 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최모씨는 ‘14. 5월경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후,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목포 등 전국을 돌면서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상가 마트 등 출입문을 돌과 빠루 등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1,0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와 같은 수법의 절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근린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범 예방 및 검거를 위해 경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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