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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의 사각지대에서는...
기사입력  2015/04/09 [11: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시 행정구역내의 건설현장가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인근하천으로 정화되지 않은 온갖 오수를 무단방류 해 순천시의 지도단속의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도마위에 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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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369-1번지 토광건설(주) 현장사무실에는 숙소와 식당,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수십명이 사용하는 생활오수(화장실 등)는 당연히 정화되어 방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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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과 화장실에 발생하는 온갖 생활오수를 정화처리하는 전기장치의 전기선을 노골적으로 분리하여 전혀 가동하지 않고 무단방류 해 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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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라인의 통로가 막혀 여과없이 주변 농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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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물에 있는 기름보일러실에서 발생하는 기름 또한 여과없이 인근 토양으로 흘러 들어 장시간 오염시켜 온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벌교-주암 도로건설공사(1공구)으로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사의 협력업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광건설사의 현장사무실과 식당 및 숙소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당연히 정화조로 유입하여 정화 후 방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광건설사의 관리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관심 조차도 없었다. 숙소의 빈 술병들을 볼 때에 음주의 의지는 있어도 현장의 시공,안전,안전,품질에 관한 관리의지는 없었다. 

특히 오수(화장실)와 배수(세면,욕조,주방,세탁기 등)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정화조일 경우는 반드시
방류되는 하수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의PPM을 낮추어 방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을 주면 당장 정화조를 고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의 여부를 묻자 순천시의 관계공무원은"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단속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외곽에서는 규정과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bs한국방송/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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