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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4/12/17 [11:5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여 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오는 28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해 선박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나 터미널 등지에서 선박 종사자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를 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습관형 음주 출·입항 어선,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취운항이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통선이나 예인선 등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음주운항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됐다"며 "달라진 기준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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