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 준성)에서는 굴비가공을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영광굴비의 원산지 법성포의“영광굴비 산업특구”의 지정을 2019년까지 5년간 연장 받았다.
지난 4월 7일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20호에 의해 연장됨에 따라 총 사업비 21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광굴비산업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광굴비의 원산지인 법성포는 굴비생산의 최적지로 연평균기온10.5℃이며, 특히 법성포의 갯바람은 인근 돔배섬에서 S형으로 굽이돌아 불어오는 지리적 기상요인으로 낮에는 습도가 45%이하, 밤에는 96%이상에서 5~6시간 지속되고 있으며, 적당한 일조량이 조기를 급하게 건조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반면 파리 등 해충의 번식이 어려운 여건을 형성해 예로부터 법성포는 파리가 없는 포구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한편 영광굴비산업특구는 2009년 5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2014년에 특구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국 제1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법성포 단오제행사는 물론, 옥외광고물, 굴비특허 등 영광굴비와 관련된 산업의 특례적용 및 지속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KJA뉴스통신/유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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