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총경 김영창)에서는 4. 6(월)전남대학교 주변에 위치한 북구 중흥동 소재 두 개의 원룸에서 각각 3개, 2개의 방을 임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최모씨(남, 34세) 및 실장, 여종업원, 손님 등 8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했다.
업주 최씨는 작년 12월경부터 전남대학교 주변 원룸을 임대하여 실장 2명 및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 신원 확인이 된 손님만을 상대로 예약을 받았고, 원룸으로 입장시키기 전 다시 한 번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시간당 8만원(업주 3만원, 종업원 5만원 분배)의 화대를 받고 유사성행위 속칭 ‘핸플’을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예약용 휴대전화 및 현금 등을 압수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최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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