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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 이용, 불법 환전영업 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기사입력  2015/04/08 [10:3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4월 6일 서부권 합동단속팀 편성(지방청‧목포서 등 13명)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게임장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을 이용, 불법 환전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업주 임○○(남,41세)를 검거하고, 게임기 90대(시가 5천만원 상당), 현금 50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업소에서 발행한 멤버쉽카드(점수보관증)를 손님이 업주에게 제시하면 게임장 베란다, 화장실 등 업소내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경찰청은 4월 1일~5월 31일 2개월 간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주범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생활주변 불편‧불안요소를 바로잡아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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