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장흥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074건 7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은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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