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자 신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적장애인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범인은 2013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프로그램으로 만난 A(당시 15세, 지적장애3급)양을 강원도 원주시의 모텔과 컨테이너창고 등으로 데려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혹자는 지적장애인 상대 범죄가 더 이상 생소한 범죄도 아니고 자주 있어 왔다며 죄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 척결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상대 성범죄에 노출되는 원인을 찾아 충분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과 예방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면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무관용으로 최대한 엄벌하기를 바란다.(전남 고흥경찰서 점암파출소 경위 김인환 제공)
KJA뉴스통신/김술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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