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체점검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의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부터는 2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은 제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작동기능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점검 대상처 관계인에게 안내문 및 법 개정내용 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