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에서는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으로 조합원 430여명에게 도자기수저통, 냄비, 무선전기주전자 등을 제공한 강진 00조합 후보자A씨와 운동원 B씨,또 다른 운동원 C씨 등을 검거하여 그 중 후보자 1명 구속, 후보자 운동원 2명은 불구속하였다.(전남청 선거사범 1호 구속)
물품을 제공한 A, B, C씨는 선거가 있기 전‘14. 9월 추석 무렵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강진, 목포 그릇집에서 구매한 위 물품을 강진읍·면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 다니면서 무작위로 살포하고, 이후 물품을 제공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조합장 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등 전화를 함으로 호별방문 및 조합원 매수 행위를 하였다.
피의자 A, B씨는 혐의사실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물품 430여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C씨의 자녀 결혼식 답례품 이라고 혐의를 C씨에게 돌렸으나 이미 C씨의 자백과 물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진술, 강진·목포 물품 판매자들의 진술 등으로 혐의 인정되어 A씨는 구속하고, B, C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하였다.
한편 강진경찰서에서는 금품제공 등 혼탁 선거가 우려 된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KJA뉴스통신/박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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