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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다 보고 있어요!"
전남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자 2명에 감사장 수여2015. 04.06(월) 17:57
기사입력  2015/04/07 [15:3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4월 6일 도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2명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란 일반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촬영된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전남 지역에서만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총 2,233건, 하루 평균 25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강진군 마량면 거주 이OO씨(68세)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단속된 것이냐며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가 자신의 법규위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자, 앞으로는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다며 씁쓸히 돌아선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교통문화 지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되며, 운전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는 준법운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익신고는 2013년 3,915건, 2014년 7,529건, 2015년 1/4분기 2,233건이 접수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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