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는 신문사 사무실도 없이 1인이 운영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광고협찬을 해주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2년간 22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일보 대표 B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일보는 2014년도에 6회만 발행되었음에도 각 기관에 구독료 명목으로 매월 1만원(년 12만원)을 청구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지역신문이 상당량 배달되는 관계로 실제 발행 여부와 구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독료를 지급하는 점을 노려 25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하며 사무실도 확인되지 않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 3월 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였으며, 추가 여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민관유착, 안전비리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특히 3대 악성사기(금융사기, 노인대상사기, 중소상공인대상사기), 3대 대포물건(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3대 부정부패(토착․권력형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사이비기자 갈취사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중점 테마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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