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에 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지만 올들어 가장 많은 민원 신고수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민원 신고를 병행 추진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조중기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스마트폰 신고로 해소하는 동시에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만하면 된다는 얌체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순천시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선진국형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는 교통과 교통지도(749-5925)로 하면 된다.
▶신고지역: 순천시 단속 노선 중 서면, 해룡면 일부와 동지역 ▶신고대상: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변 ▶운영시간: 평일 07:30~19:30(동절기 19:00) / 공휴일 및 전통시장 장날 제외 ▶신고방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이용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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