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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제기
권 의원, 세월호 선체 인양,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촉구
기사입력  2015/04/07 [14:2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은 4월 6일 오후 첫 번째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지역위원회 명의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을 지역위(위원장 권은희), 확대당직자회의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광산을 지역위원회는 김민종 시의원을 비롯한 광산지역 시구의원 및 당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세월호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엉터리 시행령”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고 조속하게 인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성명 (전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온 세상이 꽃 천지이건만 4월은 우리에게 여전히 잔인하기만 하다. 꽃다운 우리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침몰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한 시행령으로써 특별조사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세월호특별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엉터리 시행령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에서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권은희)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선체 인양이 공식 결정될 때까지 배․보상 절차의 전면중단’이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세월호 진실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세월호 선체야말로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이다.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인양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어처구니없게도 1년이 지났다.

조사권 무력화시키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인양 없이 진실 없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인양하는 것!
세월호 인양,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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