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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한 가지만 기억하자.
기사입력  2015/04/06 [14:3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지난 4. 1, 40대 후반의 여성이 고흥경찰서를 찾아 와서 하는 첫 마디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 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또 한명의 주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

 

앞에서 언급 한 금융사기 사례 피해자는 이미 전화 금융사기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찰서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한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을 통해서 수 없이 예방 홍보를 하고, 현금지급기로 계좌이체 할 때도 송금하기 전에 안내 문구를 현출하고 확인하도록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전화금융사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수많은 대책과 예방 홍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계속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따라가기 어려운 운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전화금융 사기범들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고 예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필자가 금융사기 범죄 수사부서에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조사 해 보았더니,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알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몇 가지를 확인하자 그때부터 피해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사기범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인 줄 알고 속아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송금을 하였다.


금융사기의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예방법은 여기에 있다. 어느 국가기관, 금융기관, 회사에서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전화상으로 확인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014. 11. 19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집, 이용, 관리 등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은 물론 알고 있는 주민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 할 것을 우려하여 사기범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이다. 만약 실제 금융사기범들의 말대로 금융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우편으로 통지를 하며 절대로 전화 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기억하자! 전화 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든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니 대꾸도 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라.(고흥경찰서 경장 임선진 제공)

KJA뉴스통신/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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