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 |
행정자치부의 2015년 공직감찰 지침에 따라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365일 상시 감찰로 부정·비리 척결 집중 감찰 강화, ‘공직 비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온정적 처벌 관행 타파, 취약시기 공직 감찰, 비위사항 특별 감찰, 고충민원 이행실태 연중 수시 점검 등 2015년 공직감찰 및 조사계획 방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공직기강 특별교육은 4월 1일부터 시행된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시에서는 민선6기에 들어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나주 건설』을 위해 공직자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하였으며, 취약시기별 공직감찰, 분기별 공직자 부패방지 자가진단 실시, 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부조리신고 및 청렴의견 제안코너 운영 등,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 및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윤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 이수 후에는 선도적 실천으로 공직기강을 정착시켜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나주 건설』구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육을 통한 부패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JA 뉴스통신/최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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