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4월부터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및 주택지 주변 도로상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주차 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속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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