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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받아
기사입력  2019/06/03 [11:5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받아

[KJA뉴스통신] 목포시는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 해 목포에서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 2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5천여필지 등 6만 7천여필지로,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상업용지로 ㎡당 3,924,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32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1일까지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26일 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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