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안군, 7월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제증명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로 가능
기사입력  2019/05/31 [14:1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무안군, 7월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KJA뉴스통신] 무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지역 내 9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휴무제 실시는 그 동안 중식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일부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차원과 2019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이다.

그 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은 민원수요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현재 지역 내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과 남악출장소, 무안국제공항 등 12개소에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 56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군 민원실과 남악출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정착을 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확대 등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한 달 이상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