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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소년들에 대한 DNA 채취 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소년들에게 DNA 채취하고 있어
기사입력  2015/04/03 [12:2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임내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소년원 보호처분 소년들에 대한 DNA 채취를 금지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디엔에이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디엔에이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니라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소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현황을 볼 때, 전체 1,472건 중 과반수 이상인 833건(약 57%)이 단순 절도라는 점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가 적정한지 의문이며, 나아가 이러한 채취가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한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제기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개정안은 ‘디엔에이법’에 명시돼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자에서 1개월 초과해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함으로, 보호처분 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정과 교화라는 소년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는 것이다.

 

임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소년들은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된다”면서,

 

나아가“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들도 재사회화를 통해서 건전하게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정교화에 더욱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호처분 소년들에 대한 DNA 채취 금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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