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민간기업의 사원평가제도를 기반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래 취지와 달리 성과급을 구성원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관행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
민간 기업에선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속칭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은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져 왔다. 곧 공무원이란 직업은 노동 안정성과 부가되는 각종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 산하 기관을 포함한 지자체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집행된 광주시 지자체 성과상여금 지급내용을 보면 5개구청의 성과급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구청은 광산구청 25억 5천여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청은 동구청으로 17억 3천여만원이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전년도 특정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만들고, 아래의 도표와 같이 성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준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구청관계자는“부서별 개인별 차등을 적용해 지급하지만 실상은 직원간 위화감등을 고려해 노조나 부서간 조율을 거쳐 1/n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담합, 몰아주기식 또는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정상지급 받은 후 협의하에 재분배할 시는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1일 성과상여금을 집행한 서구청(청장 임우진)과 노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서구청은 2015년 성과상여금 21억 2천여원을 760명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서구청노조(지부장 전대홍)는 2015년 성과상여금 21억2천여만원의 수급대상자 760명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구청장과의 대화결과 보고를 통해“해외연수와 성과금 등의 당근으로 직원들을 길들이고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명단공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성과상여금 지급의 취지에 맞춰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해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며“차후 노조와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구 심모씨(화정동 43세)는“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가뜩이나 높은 구청 문턱이었는데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하고“잘하든 못하든 골고루 나누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공분을 토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노조의 주장처럼 지자체장들의 직원 통제용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근본적 법 취지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공직에 충실하고 있는지 양심적 판단이 더 중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한편 서구청 노조는 2일 당면현안들에 대한 서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강경대응을 통보했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