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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기사입력  2015/04/03 [11:4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매년 3개월 동안 설정·시행하고 있다.

자수대상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투약자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며, 특히 선원,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파출소)에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로 준해 '치료 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원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 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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