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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선관위, 4월 4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기사입력  2015/04/03 [10:3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구선관위’)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서구을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4월 4일부터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서구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서구을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500명을 초과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는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500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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