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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판매업체 일제 점검
위반 행위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기사입력  2019/05/29 [13:36]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광주광역시_남구

[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방문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거래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29일 “허위 및 과대·과장 광고 등 불법적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특수거래 판매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2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방문 판매업소 49개소와 전화 권유 판매업소 7개소이다.

관내에서 방문 판매나 전화로 물품 구매를 권유하는 업종은 주로 각종 학원을 비롯해 우유 업체,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통신, 결혼 알선, 화장품 및 자동차 판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업체별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규 위반 행위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한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 현황 조회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영업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 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전화 권유판매 업체의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재차 전화로 판매를 권유할 경우 시정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특수거래 판매업체에서는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잘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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