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 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역구역 내 흡연자를 집중 단속하고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홍보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장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 내부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외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음식물 또한 섭취할 수 없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