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로 인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살포 농경지에 업체별 실명 푯말을 게첨토록 하는「액비살포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도내 시․군 상위 축종별 사육규모에서 돼지 1위를 비롯해 닭 2위, 오리 3위, 한육우는 6위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는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액비살포업체는 개별 농가 액비 저장조에서 수거한 액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농업 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신고 된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바로 또는 미부숙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개별농가 액비저장조에서 미부숙 상태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 민원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살포 농경지에 살포업체명과 연락처, 경종농가의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 적정량의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경운(로터리)작업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발생 시 살포지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업체에 연락하여 현장조치토록 하는 책임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푯말 게첨을 통한 살포업체 실명제 실시를 통해 축산농가와 살포업체,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과다살포 또는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하여 살포했을 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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