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불법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다시 한 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최근 3월 한 달간 무분별하게 아파트분양 및 조합원 모집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모 건설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4천3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모 건설사에 9천여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다가오는 광주 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서구는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12,524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건 광고주 30명에 대해 1억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은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하계U대회 종료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8명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정비ㆍ단속할 계획이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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