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비산먼지 예방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 관내 대규모 토목건설공사장과 비금속물질 채취․가공 공장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신고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시멘트 제조업체는 ▲작업장 밀폐시설과 살수시설, 먼지 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멘트 및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봄철 황사로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5개소를 적발, 1개소 사용중지와 6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8개소를 경고 처분하는 등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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