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부과됨에 따라 목포시가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전에는 노인보호구역도 기존 지역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상동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등 2개소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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