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목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목포시, 4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기사입력  2015/04/01 [10: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부과됨에 따라 목포시가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전에는 노인보호구역도 기존 지역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2배 가중 처벌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상동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변 등 2개소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