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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양일옥 의원, 안전도시 구현 위한 조례 제정
-구민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기사입력  2019/05/17 [16:36]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관련기관 사업 조정,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기반 조성 등 시행토록 했다.

양의원은 “안전도시란, 사고와 손상이 제로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원들의 손상을 줄이고 안전은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 노력하는 도시를 말 한다”면서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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