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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 마’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펼쳐"
기사입력  2015/03/31 [18:4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담양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번호판영치 등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용주차장과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특히 군 시책인 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야간 영치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중 집중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차량 등이며, 5회 이상 고질체납자의 차량은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선기 세무회계과장은 “재정확보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단속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계도했으며, 현재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5200만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 20억6300만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군 재정확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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