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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규제개혁 통해 2조6000억원 신규투자 여건 조성"
전담부서 및 신고센터 운영 법규 21건 및 규제 3건 감축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민관 참여 폭 확대…정부 제도개선 적극 건의
기사입력  2015/03/31 [18:0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2월 부시장 직속의 혁신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중앙부처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건의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여수국가산단 관련 공장증설 규제완화로 여천NCC 외 5개 기업이 약 2조6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으며, 시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21건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3건을 감축·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시민사회 차원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민관 참여 폭을 더욱 확대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시는 30일 시보건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공동위원장에 이승옥 여수부시장과 김숙자 여수YWCA회장을 선출하고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당초 12명이던 위원을 올해부턴 20명으로 대폭 확대함에 규제 개혁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수시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묶여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십 년 전 제정된 규제가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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