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주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월 30%감면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 충족 시, 6월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9/05/15 [15:16]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나주시

[KJA뉴스통신] 나주시는 지역 출산장려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을 오는 6월 부과금부터 감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관내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월 수도요금의 전체 30%를 감면, 부과하기로 했다.

월평균 20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시, 해당 가구는 월 3,360원, 연간 40,32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나주시 현행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843원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학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은 약 10~20%를 감면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내 1,300여 다자녀 가구가 이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