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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한다.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기사입력  2019/05/15 [13:38]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

[KJA뉴스통신] 영암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설치한데 이어 영암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면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한편, 영암군은 군단위 최초로 지난해 4월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납세자 보호관 추진’전국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65건, 세무상담 52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하는 무료 세금상담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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