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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1일 자치구에 '불법노점상 단속지침' 전달
"노점상 단속, 민원 줄이고 도로는 쾌적하게…"
기사입력  2015/03/31 [16:3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는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 민원 발생은 최소화 하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 지침을 마련해 31일 자치구에 시달했다.

 

시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앞두고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우선, 주요행사 기간에는 사전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이용 시민 자제 요청과 노점상에 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노점상 밀집 지역은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주·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기업형 노점(차량, 대형천막설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생계형 노점(보따리, 손수레 등)상은 생존권 배려 차원에서 현장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점판매대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제정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노점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범수 시 도로과장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 노점상을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생존권 배려 차원에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합리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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