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강화에 나섰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할 것과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표준안을 하달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에 제정돼 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으나, 제정 이후 납세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수차례 개정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최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지난 달 22일 이를 고시한 뒤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바뀐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된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밝혀두고 있다.
또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와 조사 연장 및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하는 추세여서 납세자 권리 보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납세자 보호관 운영 및 권리헌장도 전면 개정한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해 7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 납세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남구청 7층 기획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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